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

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.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6-법령해석재산-0344 [법령해석과-4319] 선고일 2016.12.30

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, 공동주택(아파트)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필지만으로 건축허가가 불가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

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,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를 취득한 후 벌목을 완료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·고시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, 공동주택(아파트)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필지만으로 건축허가가 불가한 경우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은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
○ 질의자는 2003.08.22. 쟁점토지인 임야 5,881㎡를 취득함

• 2009.12.16.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(공동주택 부지로 계획)되고, 2016.7.1. 분양이 개시된 후 사업시행자에게 쟁점토지를 66억원에 2016.7.8. 양도함

* 질의자는 쟁점토지소재지(임야소재지)에 거주하지 아니함

○관련 연혁

• 2003.12. 평택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증 수령 및 이후 연장허가 받음(전용기간: 2003.12.30.∼2010.12.11.)

: 전소유자와 질의자는 10년 이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면서 토목공사까지 완료함(2011구합***, 2012.1.18. 소송 내용 중)

-2009.12.16. 평택(신촌지구)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변경·제1종지구단위계획) 고시(경기도고시 제-호)

위치

용도지역

결정(변경) 사유

기정

변경

****

자연녹지지역

제1종일반주거지역

블록형 단독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

****

자연녹지지역

제2종일반주거지역

공동주택(APT) 조성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

****

자연녹지지역

제2종일반주거지역

공동주택(APT) 조성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

• 2010.11.15. 산지전용기간연장 불가통보 받음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내용이 수립·고시(2009.12.16.)된 지역으로, 신청내용이 동 지역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므로 기간연장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(건축녹지과-****,2010.11.15.)

• 2010.12. 산진전용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 소송 제기(2011구합***, 2012.1.18. 기각 판결)

• 2013.12.13. 평택(신촌지구)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공고(평택시 공고 제2013-1985호)

• 사업시행자: 주식회사 (현 상호: 유한회사)

• 2016.7.1. 분양공고

○비사업용 토지 사용기간

취득 양도

----●-----------------○----○------------●---

(보유기간) 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→

←---(약 6년 4월)----→ ←---(약 6년 7월)----→

2. 질의내용

○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․고시된 임야가 공동주택(아파트)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필지만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한 경우

•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소득세법 제104조의 3【비사업용 토지의 범위】

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"비사업용 토지"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

1.∼3. (생략)

4. 농지,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

  • 가.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
  • 나.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
  • 다. 토지의 이용 상황,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5. ∼ 7. (생략)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.

(이하 생략)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【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】

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(이하 "비사업용 토지"라 한다)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.

1.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: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

2.∼ 3. (생략)

4. 그 밖에 공익,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,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: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

(이하 생략)

○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【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】

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. (단서 생략)

1.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·허가(건축허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: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

5.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(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)한 토지: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(천재지변,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)

○ 산지관리법 제2조 【정의】

2. "산지전용"(山地轉用)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.

  • 가. 조림(造林), 숲 가꾸기, 입목의 벌채·굴취
  • 나.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
  • 다. 산지일시사용

○ 산지관리법 제14조 【산지전용허가】

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. 다만,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.

○ 산지관리법 제17조 【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】

②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○ 건축법 제18조【건축허가 제한 등】
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, 문화재보존,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·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.
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【정의】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5."지구단위계획"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,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.
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【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】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(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)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【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】

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.

②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(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)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. (단서 생략)

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 <신설 2013.7.16>
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【지구단위계획의 수립】

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.

1.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

2.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

3.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3.3.23>
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【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】

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.
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【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】

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4.14, 2011.5.30, 2011.8.4, 2013.3.23, 2013.7.16>

1.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

2.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

3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

4.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

5.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

6.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

7.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

8.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,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

8의2.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

8의3.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, 군사시설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,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

9.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

10.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【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】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(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【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】

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○ 도시개발법 제9조【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】

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4.14>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